아하
세금·세무

증여세

충분히빈틈없는정치인
충분히빈틈없는정치인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에게 돈을 보낼때, 차용증을 이렇게 쓰는 것이 맞나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에게 8천5백만원을 보내려고 합니다.

아파트 잔금 처리를 위해 보내는 돈이어서 차용증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혼인신고는 내년(25년 또는 26년)에 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배우자가 매달 일정 금액(100만원 이상) 보내주고 있습니다.

차용증 양식을 아래 사진처럼 작성하면 될까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만 자필로 작성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작성한 이후에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으로 보내놓으면 되는 것인가요?

공증을 받아야 한다 그런것도 보았는데 우체국 내용증명으로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혹시 이자는 무이자라고 작성해도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은 정해진 서식 없으며 당사자간 약정에 따릅니다.

    질문에 작성한대로 작성하고 우체국 내용증명 진행하시면 됩니다.

    차용증은 형식에 불과하기에 실제 차용증대로 이후 원금상환이 실행되어야만 차용증 작성에 의미가 있습니다.

    해당 건에 대한 금전대차거래만 있다면 무이자로 진행해도 무관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차용증을 작성하고 원리금을 상환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해당 금액은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므로 0%로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위 내용대로 하시면 됩니다.

    증여여부는 자금이체영수증, 차용증 등이 있으면 됩니다.

    특수관계자간 이자율은 4.6%이고, 특수관계자라 하더라도 매년 1천만원까지의 이자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약 2.17억까지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     10,000,000/4.60% =   217,391,304

    특수관계외의 자는 이자율을 특별이 규제하는 것이 없으므로 무이자로 받아도 됩니다.

    1. 차용금

    2. 변제일 ; 2034.11.25 단, 변제일 까지 매월 100만원을 상환한다.

    3. 이자 : 이자는 없는 것으로 한다.(무이자)

    4. 상환금액은 매달 25일에 아래의 계좌에 송금하기로 한다.

    감사합니다.(www.ilovetax.net)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다른 타인에게서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개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차용증 작성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자금 차입자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자금 차입자는 정기적 또는 수시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자금 대여자가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실제로 수령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