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년도 이전 가입 실비 면책기간에 대한 질문
고혈압약 면책기간이 25년 2월 12일까지였고(180일) 이후 25년 5월 8일에 다시 보험료 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럼 새 보험료 청구 가능기간은 2월 13일 부터 180일인가요? 아니면 면책기간 끝나고 첫 청구를 한 5월 8일 부터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고혈압약 면책기간이 끝난 후 새 보험료 청구는 면책기간 종료일 후 첫 스타트한 5월 8일을 시점으로 다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약관의 내용으로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 표준화 이전의 실손의료비의 약관이 조금씩 다륾]
"하나의 질병으로 인한 질병통원의료비의 보상한도는 발병 일로부터 365일 한도로 합니다 단, 통원일수 30일 한도로 하며 동일 질병으로 인한 통원이라도 질병통원의료비가 지급된 최종 통원 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통원은 새로운 발병으로 간주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위의 내용으로 25년 5월 8일을 새로운 발병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고혈압약 면책기간이 25년 2월 12일까지였고(180일) 이후 25년 5월 8일에 다시 보험료 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럼 새 보험료 청구 가능기간은 2월 13일 부터 180일인가요? 아니면 면책기간 끝나고 첫 청구를 한 5월 8일 부터인가요??
새로운 1년의 보장 기간은 5월8일부터입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 주신 1세대 실손보험은 입원산출방식에 따라서 연간입원한도에서 1년 365일간 보장을 한 후에 면책기간이 180일입니다. 즉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365일 보장하고 180일 면책기간이 지나서 6월부터 보장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면책기간 중에는 치료비 청구는 안됩니다. 고혈압약 면책기간이 2025년 2월 12일에 종료되고 2025년 5월 8일에 청구를 하시면 새로운 보장기간은 2월 13일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2025년 2월 13일부터 365일간 보장이 새롭게 시작되고요. 2026년 2월 12일까지 보장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5월 8일에 그 보장기간내에 있어서 유효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해진 보험전문가입니다.
1세대 실비보험(2009년 8월 이전 가입)은 통원 시 365일 기간한도와 30일 일수한도가 동시에 적용되며, 1년(365일) 또는 30일 일수한도 중 먼저 도달한 시점부터 180일의 면책기간이 시작됩니다.
동일 질병으로 1년(또는 365일) 내 30회 통원 시 180일 면책, 1년 내 180회 통원 시 90일 면책 등 상품별로 다르니 가입 시 약관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말씀하신 2월 12일 이후 13날부터 적용 가능할거 같습니다.
그럼 그 후에 간 병원비부터 청구 가능 할 거 같습니다.
또 30회가 넘어가는지도 잘 살펴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5월 8일에 진료비 내역에 대하여 보험금이 지급되었다면 25년 5월 8일 기준으로 기산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5월 8일 청구는 정상적이며 2월 13일부터 180일이 적용이 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험사마다 약관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이 부분은 꼭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