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개인사업장 공동대표자 취득누락시 취득일자를 다르게 해서 신고할 수 있나요?
개인사업장 근로자가 9월 1일에 입사하여 사업장성립과
4대보험 취득신고를 했는데 사업장이 공동대표사업장이라
대표자가 두명들어가야하는데 한명만 들어갔고
3개월뒤에 확인이 되었습니다.
건강보험은 공단에서 직권취득되었으나
국민연금은 직권취득이 되지않아 신고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혹시 국민연금 취득날짜는 무조건 근로자취득일자와 같은 날짜로 들어가야하나요...
아니면 취득날짜를 다르게 해서 넣을 수있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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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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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중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당일 가입이 되지만,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경우 1일 입사자가 아니라면 다음달 1일에 가입되게 됩니다.
○ 4대보험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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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가능)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가 어렵지만 우선 사업장 내용변경신고를 하여 변경을 하신 후 해당 공동대표자의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금 취득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혹시 국민연금 취득날짜는 무조건 근로자취득일자와 같은 날짜로 들어가야하나요...
아니면 취득날짜를 다르게 해서 넣을 수있을 수 있나요
근로자의 실제입사일 기준으로 해서 넣어야합니다.
같은날짜로 넣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