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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비용 환불받을 권리가 있나요?

550주고 변호사선임은 했는데

승소해도 550만을 받을수있는지요

몇십만받는게 최대치인가요?

550에 기타 부수비용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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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선임한 변호사로부터 환불이 아니고 상대방측으로 부터 받는 것을 의미한다면, 민사소송의 경우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의거 정해진 금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바, 그에게 변호사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겠으나, 승소까지 했다면 변호사가 업무수행을 다 해준 것이기 때문에 변호사에게 환불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 소가에 따라 소송비용 액수가 달라지는데, 기타 부수비용도 소송비용으로 포함하여 산정되나 소가가 수천이고 전부승소한 경우가 아니면 550을 다 받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