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범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만약 비방목적이 있는 자가 기자에게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알려주고 기자가 기사화를 한 경우 기사에게 비방목적이 없으니 구성요건이 탈락되어 교사범이 아닌 간접정범이 성립하고 기자의 경우 아무런 처벌을 받지않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기자가 취재원에게 주의의무를 다하여 확인하였음에도 허위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면 간접정범으로 인정되어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약 비방목적이 있는 자가 기자에게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알려주고 기자가 기사화를 한 경우 기사에게 비방목적이 없으니 구성요건이 탈락되어 교사범이 아닌 간접정범이 성립하고 기자의 경우 아무런 처벌을 받지않나요?
기자가 취재원에게 주의의무를 다하여 확인하였음에도 허위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면 간접정범으로 인정되어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