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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두더지7
만약 비방목적이 있는 자가 기자에게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알려주고 기자가 기사화를 한 경우 기사에게 비방목적이 없으니 구성요건이 탈락되어 교사범이 아닌 간접정범이 성립하고 기자의 경우 아무런 처벌을 받지않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기자가 취재원에게 주의의무를 다하여 확인하였음에도 허위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면 간접정범으로 인정되어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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