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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메추라기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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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집주인 세대분리 동의서를 요구합니다

아파트 전세를 줬는데요. 동거인 이란 사람이 세대분리를 한다면서 집주인 동의서를 요구하는데 들어줘야할까요? 만약 동의서를 써준다면 저에게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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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아파트 전세를 줬는데요. 동거인 이란 사람이 세대분리를 한다면서 집주인 동의서를 요구하는데 들어줘야할까요? 만약 동의서를 써준다면 저에게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임차인이 세대분리가 되어도 임대인에게 불리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나 동의서를 작성하기 전에 주임법 차원에서 주된 계약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자동 해지를 한다는 내용도 반영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전세를 준 경우, 세입자가 세대분리를 하려면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세대분리를 하면 세입자는 세대주 자격을 얻고, 청약이나 주택 취득에 유리한 조건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세입자의 세대분리에 동의하지 않아도 되며, 동의할 의무도 없습니다. 세대분리 동의서를 써주는 것은 집주인의 자유이며, 세입자는 동의서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세입자의 세대분리에 동의한다면, 세대분리 동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세대분리 동의서는 세입자의 인적사항과 집주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집주인의 도장과 신분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세대분리 동의서는 세입자가 주민센터에 전입신고할 때 제출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세대분리 동의서를 써준다고 해도, 집주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대분리 동의서는 세입자의 세대주 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 임대차 계약을 변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의 내용은 그대로 유지되며, 세입자는 임대료를 지불하고,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집을 비워야 합니다. 세입자가 세대분리를 한다고 해서 임대차 계약을 파기하거나, 임대료를 인상하거나, 보증금을 환수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세입자가 세대분리를 하려면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집주인은 세대분리에 동의할지 말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세대분리에 동의한다면, 세대분리 동의서를 작성하고, 세입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세대분리에 동의해도, 임대차 계약의 내용은 변하지 않으며, 집주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