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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그런대로용기를내는벚꽃

그런대로용기를내는벚꽃

25.07.10

이럴땐어떻게해야하나요?도와주세요

남자후배가집에가다가성추행당하고있는데집에있던후배친구가집에있다가소리듣고나와서성추행범을때렸는데성추행범이고소를해서재판을받아야하는데일이있어서재판을못받고그냥판사가1년6월을때려잡혀가서오늘교도소갔습니다친구도와준것도과잉대응인가요아님후배가칼이라도맞아야과잉대응이아닌가요?이럴땐어떻게해야하나요?구속적부심이라도해야하나요성추행범을사회에있고친구도와준후배는교도소라니?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5.07.10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속적 부심이 아니라 항소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이고 법정 구속이 되었다면 보석신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단순 폭행에 대해서 위와 같이 선고되는 걸 과도하기 때문에 판결문 내용을 확인하셔서 대응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범죄피해자를 도와주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폭행행위가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까지 되었는다는 것은 사실관계가 질문자님이 말하는 것처럼 간단한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판결문부터 확인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