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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풍성한바다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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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에서 가족증여할때에 차용은 별개인가요?

증여세에 대해서 중금한데 증여 이외에 차용으로 인한 부분은 증여로 보나요? 물론 모두다 점검할 수는 없지만 운이 나쁘게 증여에 대한 부분이 걸릴 수도 있는건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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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증여이외에 차용증 작성후 정상적으로 상환하고 있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가족간에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무이자로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차입시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가족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가족간에 자금의 대여/차입을 하는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 차입자가 자신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의 변제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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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을 하고 실제로 정상적으로 상환한 금액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차용증만 작성하고 상환하지 않으면 증여에 해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는 증여로 보는것이나

      실제 자금을 대여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않습니다. 또한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차용증, 원리금 상환거래내역등으로 입증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