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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 직장에 계약직으로 6년차 근무 중입니다. 매년 1년 단위로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 중인데, 올해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계약 만료로 퇴사하게 될 경우 실업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직이더라도 근로 기간이 2년 이상일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판단하여 기간 만료에 따른 퇴사로 보기 힘들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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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만55세 미만이거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계약직으로 2년 이상 근무할 수 없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므로 계약만료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총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간주하며 계약만료 퇴사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6년동안 계약직으로 근무 하였다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이이 이미 무기계약 신분으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는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