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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세련된청둥오리
억수로세련된청둥오리

알바하는 곳에서 짤렸는데 일괄급여라서 한달 뒤에 준다는데 지금 당장 받을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안녕하세요 알바를 했던 곳에서 1월 11일에 짤렸습니다 근데 급여지급은 언제냐고 물어보니까 원래 주던 날 (매달 4일)에 입금 된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것도 저한테 직접적으로 말씀하신게 아닌 알바를 같이 했던 친구한테 들은거고 오늘 전화 해보니 우린 일괄급여라 2월4일에 돈 들어갈거다 라고 하시는데 일괄급여 라는건 첨 듣고 근로계약서에 적혀 있나 보고싶지만 근로계약서도 사장님만 가지고 계셔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서 이런 경우도 혹시 14일 이내로 급여지급 되는게 맞는건지 알려주세요 제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해고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한 바 없다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있다면 합의된 기일, 그렇지 않다면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임금 등 금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금품청산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사업주가 말하는 일괄급여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으나, 1월 11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