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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부르는바람41
안따까운 소식이 요즘 자주 들려 궁금해졌거든요.
청소년은 전동킥보드 운전 자체가 불법이라고 하는데요
사람 치어 상해을 입혀
의식불명이라는 기사를 보았어요
이때 처벌은 가능한가요?
청소년 보호법에 의거해 처벌도 안된될수도 있다라는 말도 있던데요.
심각히 궁금증이 일어나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함박눈속의꽃
전동킥보드 불법 운전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형사 책임이 따를 수 있죠.
다만, 청소년이라도 법적 책임이 면제되거나 감경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사고 시에는 경찰과 법률 상담을 꼭 받는 게 좋아요.
안전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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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잡힌영양설계
전동킥보드 사고 시 청소년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만 16세 미만이 운전하거나 면허 없이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으로 간주되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사고로 상햇가 발생하면 형사처벌 또는 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및 보호자의 책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검소한왈라비269
질문의 답변을 드리자면 전동키보드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치면 도로교통법으로 처리됩니다 미성년자의 무면허로 만으로 14세 이상이면 법의 심판을 받을수 있고 14세 이하면 보호처분이 있을수 있으나 그래도 심하면 어느정도 처분을 가족이 감당해야 할수도 있습니다.
꽤장엄한코끼리
청소년이 전동킥보드를 문면허로 운전해 사고를 내면 도로교통법 위반과 과실치상죄가 적용됩니다. 형사 미성년자(만 14세 미만)는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지만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중상해나 의식불명일 경우,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책임이 무겁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