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서 일하고 있는 바리스타인데 사장님 지시로 5월말에 유리창 시트지 작업을 하고 나서 정상적으로 이용하다가 오늘(6월 30일)자에 다른 업무 차에 살짝 건드리게 되었는데 바깥으로 떨어져서 주차 되어있던 차 본네트 위로 떨어졌습니다.. 제가 부담해야 할 손해가 어느 정도일지 가늠이 안되어 이렇게 올려봅니다..
본인이 설치한 것이라도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직접적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본인이 설치 과정에서 과실로 발생한 사고라고 하더라도 전문가가 아니라는 점에서 관리 감독 없이 단독으로 진행하여 발생한 부분은 사업주와 내부적인 구상관계를 고려할 수 있고 적어도 50%까지는 책임을 다툴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