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차에 창문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누가한테 배상책임이 있을까요>
청소업체에서 퇴거청소 하기위해 방문했는데, 청소전 집상태 확인은하던중
창문이 위험해서 청소하기 힘들다고 고지후 창문이 추락했습니다.
해당 건물 차량이 아닌 주차되어있던 차 위로 떨어져서 앞유리부터 본넷까지 찌그러졌습니다
400~500이상 나온다는데
이때 집주인은 난 잘못이없다고 모르쇠하는데 청소업체/집주인 누구한테 배상책임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피해자와의 관계에서는 청소업체와 그 의뢰한 당사자 모두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고 청소업체가 업무와 관련없는 행위를 한 게 아닌 이상 소유자가 그 책임을 면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