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근예비역인데 노가다 일일고용보험

상근예비역으로 복무중인데 전역하면 사용할 대학학비 버는 목적으로 부대에는 알리지 않고 주말마다 노가다를 다닐려는데 급여에 일일고용보험이랑 소득세를 떼서 준다는데 아마 월에 7번이상은 안갈 것 같은데 어떤사람은 절대 모른다고하고 어떤사람은 고용보험가입하자마자 바로 부대에서 연락온다고하는데 어떤게 맞을까요? 해봤자 월에 3번도 안갈것같아서 소득세도 되게 적게나올 것 같긴한데... 전문가님들 도와주세여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속된 부대에서 감사를 실시하거나 4대보험 관할 공단에서 군인 신분을 인지하여 부대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겸직 사실이 드러날 수 있고, 겸직허가없는 겸직은 군인복무규율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