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인 건강검진 당해년도 입사자 관련 문의입니다.
2024년도 입사한 근로자(정규직, 당해 기간만료 기간제 등)의 직장인 건강검진 수검 여부가 과태료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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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중 중도 신규 입사자의 경우에는 직장인 건강검진이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당해년도 중도입사자의 경우 입사 첫해에 대해서는 대상이 아니므로 건강검진을 하지 않더라도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사무직의 경우 2년에 한번씩, 비사무직의 경우 매년 1회 건강검진을 받게 됩니다.
다만, 당해년도 신규입사자는 일반건강검진의 필수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진은 사무직의 경우 입사일 기준 2년에 1회 이상, 비사무직의 경우 입사일 기준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이 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진단으로 대체가 가능하며, 동 건강검진을 미실시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 1명당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