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 파기에 관해서 질문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일본 뷰티 페스타에서 메이크업 시연을 하기로 구두로 논의된 상태였고, 상대방 요청으로 제가 계약서 초안을 작성해 가져갔지만, 상대 측에서는 그 이후 사인하자는 말 없이 확정이 미뤄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행사 이틀 전에 계약이 없다는 점이 불안해 중단 의사를 전달했더니,
상대 측은 직접 연락하지 않고, 이 일을 연결해준 지인을 통해 "로펌이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비행기 값과 호텔비를 물어야 할 수 있다"는 등의 말을 전해왔습니다.
현재 계약서가 체결되지 않았고, 상호 합의된 계약 내용이 명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받게 될지, 실제로 법적 책임이 있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