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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철저한돼지
그래도철저한돼지

계약 파기에 관해서 질문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일본 뷰티 페스타에서 메이크업 시연을 하기로 구두로 논의된 상태였고, 상대방 요청으로 제가 계약서 초안을 작성해 가져갔지만, 상대 측에서는 그 이후 사인하자는 말 없이 확정이 미뤄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행사 이틀 전에 계약이 없다는 점이 불안해 중단 의사를 전달했더니,
상대 측은 직접 연락하지 않고, 이 일을 연결해준 지인을 통해 "로펌이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비행기 값과 호텔비를 물어야 할 수 있다"는 등의 말을 전해왔습니다.

현재 계약서가 체결되지 않았고, 상호 합의된 계약 내용이 명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받게 될지, 실제로 법적 책임이 있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률카테고리에 문의하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별도 계약관계가 없는 논의과정에서 중단할 의사를 표시하였다

    하여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질의 내용은 인사ㆍ노무와 관련이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민사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상담은 제한되나 위 내용은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사항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구두나 서면으로 계약의 체결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