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파기에 관해서 질문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일본 뷰티 페스타에서 메이크업 시연을 하기로 구두로 논의된 상태였고, 상대방 요청으로 제가 계약서 초안을 작성해 가져갔지만, 상대 측에서는 그 이후 사인하자는 말 없이 확정이 미뤄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행사 이틀 전에 계약이 없다는 점이 불안해 중단 의사를 전달했더니,
상대 측은 직접 연락하지 않고, 이 일을 연결해준 지인을 통해 "로펌이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비행기 값과 호텔비를 물어야 할 수 있다"는 등의 말을 전해왔습니다.
현재 계약서가 체결되지 않았고, 상호 합의된 계약 내용이 명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받게 될지, 실제로 법적 책임이 있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률카테고리에 문의하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별도 계약관계가 없는 논의과정에서 중단할 의사를 표시하였다
하여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질의 내용은 인사ㆍ노무와 관련이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민사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상담은 제한되나 위 내용은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사항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구두나 서면으로 계약의 체결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