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 파기에 대해서 질문해도 될까요?
저는 최근 일본의 어떤 행사에서 메이크업 시연을 하기로 구두로 논의된 상태였고, 상대방의 요청으로 제가 계약서 초안을 작성해갔지만, 상대측에사는 그후 사인을 하자는 말 없이 확정이 미뤄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던중 행사 이틀전에 계약이 없다는 점이 불안하여 건강상태를 핑계로 일정 진행이 어렵다 말을 전했습니다. 상대측은 직접 연락하지 않고 일을 연결해준 지인을 통해 로펌이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다, 비행기 값과 호텔값을 물어야 할 수 있다. 등의 말을 전해왔습니다. 현재 계약서가 채결되지 않았고, 상호 합의된 내용이 명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받게될지, 실제로 법적 책임이 있는지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겠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구두로 계약내용에 관한 협의가 있었고, 이를 서면화한 계약서를 제시했지만 상대방이 서명을 하지 않아 확정이 이루어졌다는 것으로 보아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직 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닙니다. 계약서 초안을 보냈으나 상대방이 이에 대해 아무런 응답이 없는 상황으로 상대방에게 계약체결 의사가 있는지 조차 확인되지 않았고, 실제 법률적으로 보더라도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니니 법적 책임이 발생할 이유도 없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