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약속 취소에 따른 상대방 손해에 관한 질문과 여타 질문
원나잇으로 서로 만나기로 했고 제가 상대방 지역으로 갈 테니 상대방이 숙박 예약하는 게 어떠냐고 제안해서 상대가 이를 수용하여 상대방이 숙박을 예약하고 비용을 지불했습니다.서로 성인입니다.
그러나 당일 제가 변심하여 약속취소를 고지하고 사과한 뒤 도의적 책임에 숙박 예약한 비용을 주겠다고 했으나 상대는 무응답인 상태입니다.
1.
여기서 달리 법적인 문제가 있나요?
2.저는 예약비 주겠다고 했으나 그전에 저의 약속 취소로 인한 상대방의 숙박 예약의 손해에 대해 저는 그것에 법적으로 배상 의무인가요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