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다세대주택이나 월룸이 주거목적의 주택이라면 위처럼 상업용 시설처럼 일시대여하는데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보통 공간을 대여하는 공간대여업은 상가처럼 그 용도가 업무/상업용시설일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에 따라 같은 다세대,원룸이라도 근린생활시설처럼 이러한 이용이 가능한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아닌 임대차를 통해 빌려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주는 행위는 전대차로써 임대인동의 없이는 문제가 될수 있고, 상업용으로 이용하는 부분도 결국은 임대인 동의와 협조가 필요할수 있습니다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이므로 스튜디오 운영을 위해서는 관할 구청에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등으로의 용도변경 허가나 신고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용도변경이 완료되면 시간제 대여나 장기 임대 모두 가능하나 주거 밀집 지역 내 다세대주택은 용도변경이 매우 까다로우므로 사전에 건축과에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해서 운영해서 원상복구 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되니 소음 및 민원 발생 우려도 크므로 시설 기준과 소방 시설 요건을 철저하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