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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언제나존중받는뱀

언제나존중받는뱀

이런 경우 실업급여 받을 자격에 해당될까요?

22년 입사하였고 24년 3월초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날과 동시에 배우자와 합가를 하며 이사를 했구요.

업무특성상 외근이 많고 (한달에 10일~15일)

이사한 집에서 외근지까지 1시간30분~2시간 넘게 걸려서 퇴사 예정입니다. (5월말)

회사에서 집까지는 한시간이 걸립니다. (자차이용시)

이런 경우 실업급여 받을 자격이 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호재 노무사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자발적 퇴직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는 어려워 보입니다

  •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지만 혼인으로 인해 거주지가 변경되어 회사를 출퇴근하는게 어려워(대중교통 기준 출퇴근시간 왕복 3시간 이상 소요) 부득이하게 자진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결혼으로 인해 이사한 경우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이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22년 입사하였고 24년 3월초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날과 동시에 배우자와 합가를 하며 이사를 했구요.

    업무특성상 외근이 많고 (한달에 10일~15일)

    이사한 집에서 외근지까지 1시간30분~2시간 넘게 걸려서 퇴사 예정입니다. (5월말)

    회사에서 집까지는 한시간이 걸립니다. (자차이용시)

    이런 경우 실업급여 받을 자격이 될까요?

    >> 현재 시점에 퇴사한다면 상기 사유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