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 경우 실업급여 받을 자격에 해당될까요?
22년 입사하였고 24년 3월초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날과 동시에 배우자와 합가를 하며 이사를 했구요.
업무특성상 외근이 많고 (한달에 10일~15일)
이사한 집에서 외근지까지 1시간30분~2시간 넘게 걸려서 퇴사 예정입니다. (5월말)
회사에서 집까지는 한시간이 걸립니다. (자차이용시)
이런 경우 실업급여 받을 자격이 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자발적 퇴직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는 어려워 보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지만 혼인으로 인해 거주지가 변경되어 회사를 출퇴근하는게 어려워(대중교통 기준 출퇴근시간 왕복 3시간 이상 소요) 부득이하게 자진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결혼으로 인해 이사한 경우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이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2년 입사하였고 24년 3월초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날과 동시에 배우자와 합가를 하며 이사를 했구요.
업무특성상 외근이 많고 (한달에 10일~15일)
이사한 집에서 외근지까지 1시간30분~2시간 넘게 걸려서 퇴사 예정입니다. (5월말)
회사에서 집까지는 한시간이 걸립니다. (자차이용시)
이런 경우 실업급여 받을 자격이 될까요?
>> 현재 시점에 퇴사한다면 상기 사유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