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협박/모욕죄가 성립하나요?
제가 호기심에 인스타 모르는 여성분께 디엠으로
“상납 드리고 싶다, 담배값을 자주 드리고 싶다”
라고 말하였고 담배값을 보냈고 갑자기 단디엠방을 파더니 친구 한 명 것도 보내라는 식으로 말하였습니다 그 친구분 것도 보냈더니 계속 안 보내면 계좌내역으로 이름 찾아서
신상 털어서 뿌린다, 튈 시 넌 x된다 라고 하였고 무서워서 계속 보내고 있었습니다 온갖 성희롱적인 발언(발ㄱ 되냐,ㄸ 치고 있냐,내 사진 보고 한 적 있냐,여자친구랑 관계는 해봤냐 등등),야한 사진을 보여주며 섯냐? 라고도 말했습니다 수없이 성희롱을 일삼았고 전 다 그만해주라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돈 그만 보내고 싶다 라고도 수차례 말했었습니다 저번엔 일정한 금액 보내면 이제 그만하게 해주겠다 라고도 말하여서 속고 그 금액을 보냈더니 니 이름 사는 곳 계좌번호 알아내서 찾아낸다 등등 지속적으로 겁을 주고 이번엔 “나 미성년자니깐 너 고소하면 합의 안 해줄 거야 그러니깐 돈 보내” 이런 식으로 말을 하여서 지금까지 돈을 하루에 일정한 금액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라고 이 금액만 다 보내면 끝낸다고 각서까지 써놓고 10000원만 남겨두고 자기 기분 상했다고 돈 추가하고 다른 사람 한 명을 더 추가해서 얘도 돈 주라는 식으로 하고 있고 온갖 성희롱적인 발언도 하였고 돈 못 보낼 거면 만나자 만나서 그냥 처맞자 라는 말, 패드립, 뒤통수에 칼 꽂는다 등등 수없이 욕을 하다가 갑자기 그냥 남는 돈 다 보내고 꺼지라고 하였고 저는 알겠다고 하고 저를 방에서 내보냈습니다 근데 한 1주 정도 지나서 그 여자얘로 추정되는 인스타 비계로 “부모님이 연말 정산 하면서 계좌내역 조회하다가 너가 보내준 게 이상해보여서 은행에 거래내역 의뢰했고, 미성년자한테 뭐 어쩌고 저쩌고 처벌 어쩌고 하던데 연락하면 잘 조사 받아“ 라고 하였습니다대화 내용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다 녹화해놓은 상태이고 제가 통매음 걸릴만한 내용은
“돈 보내는 거에 성적 흥분을 느끼냐에 당시엔 그런 거 같다”
“상납 드리고 싶다”
“지금 앞에 교복 입은 여자가 담배 피고 있다”
말고는 없는 거 같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1. 제가 한 말들 중 통매음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2. 저도 상대방을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마지막에 연말결산 거래내역 의뢰 라는 게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제가 한 말들 중 통매음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직접적인 성적발언은 없으므로 통매음이 적용되기는 어렵습니다.
2. 저도 상대방을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네 가능합니다. 협박과 통매음, 공갈 등 여러개의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3.마지막에 연말결산 거래내역 의뢰 라는 게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문제될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 표현만 놓고 보면 통매음이 성립한다고 단정하긴 어려우나,
상대방이 계속하여 욕설과 협박으로 정기적으로 금액을 갈취하고 자기 지인에게도 지급하게 한 부분은
공갈, 협박이 충분히 문제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는 질문자분에게 통매음이 성립한다고 보더라도 별개로 상대방의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