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어머니가 돈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일하신 한 달 돈을 못 받으신 상태입니다
받을 돈은 300만원 가량으로 알고 있고 지금까지 총 60만원 받은 상태입니다
사장은 주기적으로 월급을 제때 안 주셨다고 하네요.. 항상 처음엔 내일 준다는 식, 그다음 날에는 또다음날에, 다다음주에 줄게 이런 식으로 항상 한 달을 끌고 일하는지 두 달치가 될 때 그제야 한 달치를 주셨다네요
그러고는 요즘 가게 사정이 아주아주 나빠졌다며 나중에 준다고 하네요. 가게에서 일하는 다른 사람들도 많았었는데 현재는 일하는 직원이 아예 없다네요
어머니 말로는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주지 않아 전부 나갔고 알바생은 돈 안 주면 신고하겠다며 찾아왔다네요 가게 운영이 아예 되는 상황이 아니라 돈도 못 버는 상황.. 저희 어머니께 밀린 월급 지정된 요일 안에 꼭 줄테니 한 번만 ㅜ 일주일만 더 도와달라고 하네요.
그러고 어머니는 또 일주일 일하러 나가셨고 결국 지정된 날짜에도 돈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가 신고하겠다는 소리는 안했고 돈 달라며 재촉을 하니까 그제야 60만원을 받았다네요. 그러고 저는 신고를 해야한다고 난리쳤지만 오히려 신고하면 더 늦게 받는다, 그러다가 돈 아예 못 받는다 이런 생각이셔서 어머니는 신고를 꺼려하는 상황이세요;; 아무리 아니라고해도 신고는 절대 안 한다고 하시네요 무슨 이유라도 있으신지;
제가 대신 대리인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21살이고 법에 대해 잘 몰라서요.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위임장을 받아 대신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까지는 가능하겠으나, 조사참여 부분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하기 때문에 어머니가 신고를 꺼려하는 상황이라면 그의 의사에 반하여 진행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임금을 미지급하는 건 노동청에 진정하여 조치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가족이라고 해도 본인이 아닌 다른 가족이 신고하는 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