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월급도 안 주고 버티다가 결국 절반 주고 연락두절입니다
저희는 6살 5살 아이를 키우는 평범한 가정입니다
애기아빠는 전기기공사라는 직업으로 일용직하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월급으로 받아야 하는 사람이였습니다
그런데 1년 3개월동안 월급날이 지나도 현장에서 돈을 못 받았다는 면목하에 주지도 않고 (원래 5~600받음)찔끔씩 그것도 월급날이 10일이였다가 15일로 바꿨는데 한참만에 말일 다 되어서 100만원 이렇게 주고 그래도 아이아빠 체면도 있고 제가 나서면 입장이 곤란할까봐 참고 기다려준 날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친정에서 현장업무 도와달라고 요청드리면서 사장님 전화번호를 알아낼 수 있었고 아이아빠 몰래 독촉 아닌 부탁으로 몇번 사정사정해서 엊그제 그동안 밀린 월급 반과 당월 일한 월급만 보내주고 이틀째 연락두절입니다...
저희 부부는 이로 인해 어린 아이들과 생활이 안되어 겨우 저도 일당제로 근근히 버텨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용불량자로 순식간에 변환되었고 집도 월세에다가 전기.수도.가스비 그마저도 못내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어찌 살아야 할까요? 방법이 없을까요?
대략 저희 600만원 넘게 더 받아야 하는데 어디가서 호소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도모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처럼 임금이 체불된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를 하여야 해결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우편, 방문, 팩스, 온라인 등으로 신속히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는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체불된 임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체불된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