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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거미255
민사에서 집행관이 송달할 경우 송달 사유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던데...송달불능일 경우 구체적인 불능 사유를 확인하려는 목적으로 집행관이 작성한 송달 사유서 와 송달현장상황탐지등 결과 통지서를 열람신청 가능한가요? 사실조회신청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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