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업 관련 질문있습니다.
거래처중에 부동산매매업이 있는데요
현재 아파트만 소유하고 있고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라서
부가세는 공제는 해당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을까요~?
그리고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취득원가에 포함되는게 맞나요?
중간관리비정산해서 돈 나간 내역도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분개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매각하는 주택이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대상인 것으로 부가세 공제는 해당안되는 것이 맞는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타인으로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등록세와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취득원가에 포함하면 될 것이며, 당기 비용처리하여도 크게 문제는 안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리비는 당기비용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은 부가가치세 면세 재화에 해당하기 때문에 매도 및 매입할 경우 부가가치세 자체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정확히는 공제가 안되는 것이 아닙니다. 면세 재화를 거래할 때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주고받아야 합니다.
2. 취득 시, 부동산 중개수수료나 법무사 수수료 등은 취득원가에 가산합니다.
3. 어떤 종류의 관리비를 말씀하시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취득원가가 아닌 비용으로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주택이하규모의 주택공급은 부가세가 없는 면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부가세공제가 안되는게 아니라 부가세자체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해요.
부동산을 취득하며 그 부동산을 사용가능할 때까지 사용되는 경비는 취득가액에 가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