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침착한하마103
침착한하마10323.01.03

지출결의서 청구일과 법인통장에서 실제 송금한 날이 달라도 되나요?

법인카드로 결제해도 되는 걸 개인카드로 결제해서 지출결의서를 작성했는데

1. 22년 8월에 작성한 건에 대해서 23년 1월에 법인통장으로부터 송금받아도 되나요?

2. 실제 결제한 날, 청구한 날, 법인통장으로부터 입금받은 날 간격이 얼마 이상이면 문제가 생기나요?

3. 법카로 바로 결제했을 때랑, 개인카드로 결제 후 지출결의서 작성하여 입금받았을 때 세금에서 어떤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압니다.

    2022년 8얼 지출결의서 작성시에 미지급비용으로 회계처리해 놓은 경우 2023년 01월에

    법인 계좌에서 종업원 계좌로 이체 하여도 됩니다. 다만, 이 경우 미지급비용 결제에 따른

    회계처리는 당연히 처리해 놓아야 합니다.

    법인카드로 결제를 하고 법인카드에 대한 대금 청구시 법인 계좌에서 지급되었을 것이며,

    개인카드로 결제한 것에대해서는 법인에서 해당 종업원의 계좌로 입금만 해주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