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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디스맨-Q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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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간 50분 근로계약서 작성으로 휴게시간 편법...

안녕하세요.

제가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하루에 4시간 일하고 있는데요.

근로기준법상 4시간 근무하면 휴게시간 30분 제공이 의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실제 출퇴근시간을 봤을 때는 4시간 근무가 맞는데

근로계약서 기재 근로시간을 3시간 50분으로 설정하고

휴게시간은 10분만 주고 있습니다.

이거 편법 같은데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희곤 노무사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제 4시간의 근로시간임을 입증한다면 신고하여 시정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 30분이 발생하여 회사에 체류하는 시간은 늘어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부여되지 않았다면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법 위반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에 진정 내지 고소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4시간 근로 후 휴게시간 30분으로 보장하게 되면 퇴근시간이 지연되므로 오히려 근로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