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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단정한등에185

단정한등에185

개인정보재공 동의서를 쓰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되지않나요?

개인정보에 관한 서류를 재출하고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작성했을시 제출한 서류를 달라고해도 주지 않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으로는 기제출한 서류의 반환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며 동의서를 작성해 제출하신 바 있기 때문에 그 정당한 목적 범위내에서의 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임의로 반환을 구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단 정보보호위원회 등 국가기관을 통해 민원을 넣어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