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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타킨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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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간 건물 도로사용료 납부 해야하나요??

작년에 이사가서 건물주에게 도로사용료 납부자 변경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변경을 안해주고 연락도 안받는데 담당구청 직원도 해줄수있는게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도로 사용료는 도로법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부과되는 요금으로, 건물 소유자가 건물에 출입하기 위해 도로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도로 사용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의무자는 해당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자이며,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소유자가 납부 의무를 지게 됩니다.

    도로 사용료는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며, 납부자 변경은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변경을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납부자 변경 신청을 하지 않아 발생한 연체료는 납부 의무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