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산간주]시 계속등기에 대해 궁금해요
등기부등본에 [해산간주]로 되어 있어서 계속등기를 위한 절차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곳에서는 청산인을 선임해 해야한다는 곳도 있고 해서 질문드립니다.
계속등기를 유지하기위해서 필요한 서류 중 이사회의록에서 청산인을 선임해야하나요?
저희 법인은 협동조합으로 조합원이 주주이지만 현재 대표에게 각각의 출자금을 양도하여 대표가 100% 소유중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사업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청산인이 현재 대표가 되고 다시 계속등기절차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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