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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킴쓰킴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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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부당해고, 해고예고수당, 워차수당, 근로계약서?

얼마 전 직장에 근무하는 지인을 통해 입사했고,

면접 시 대표가 3개월 근무하고 최종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경력직 입사일 2024.11.4

퇴사일 2025.1.31


입사 얼마 후에 상사 지인은 대표가 지방에서 근무 가능하냐고 하기에, 본인은 지방 근무는 못 한다고 했습니다. 근무 기간 중 급여와 연말 상여금과 설 상여금도 받았으며, 한 달 전에 새로운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팀장으로서 대표 결재까지 받은 상황이었으며, 이 프로젝트는 1년 이상이 걸리는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상사지인을 통해 구두 상으로 그만두라고 하여 1월말에 퇴사했습니다. 지나고 보니 여러 가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 지식인 전문가님들에게 질문 드립니다.


1. 퇴사 10일전 쯤 상사지인과 둘이 차에서 구두 상으로 그만둬야할지 모르겠다는 구두상의 예고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인사권자를 통해 어떤 통보 받은 적은 없습니다. 3개월 수습기간도 되기 전에 그만 두었는데,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3개월 근무기간이 조건이 성립 안되게 해고 한 것 같습니다.ㅠ해고 예고수당을 청구 할 수 있나요?(회사에 요청하면 안 될 것 같고, 노동청에 청구는 가능한가요.)

2. 부당해고에 대한 위법성이 있나요?

3. 근로계약서 작성을 상사지인에게 요청을 했으나, 안 했는데 이유를 모르겠고, 문제되지 않나요?

4. 상사 지인에게 월차에 대하여 언급하니 수습기간에는 없다고 하며 넘어 갔는데 수습기간의 유급휴가?(마지막 급여는 안 받은 상태)


진심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한 시간이었는데, 퇴사하고 보니 여러 가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 네이버 지식인에 전문가님들에게 질문 드립니다. 제가 잘못한 점도 말씀 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다면 그 사유가 정당한지를 불문하고 부당해고로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4. 수습기간 중에도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