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계약금도 계약금으로 볼 수 있는 것인가요?
부동산 거래를 하다보면 아주 소액의 돈을 놓고서
가계약금이라는 명칭으로 통용이 되는데
이렇게 가계약금이 오고 가게 되면
부동산 거래가 체결된 것으로 봐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계약금만 지급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계약의 주요내용에 관하여 정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가계약금도 당사자간 거래계약을 체결한 증거로 볼 수 있고, 또 한편에서는 매수인은 이를 포기하고, 매도인은 그 두배를 상환함으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가계약금도 계약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가계약금이라는 명칭으로 소액의 돈을 주고받는 경우, 이는 계약의 성립을 의미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가계약금을 주고받았다면 이미 매매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법적 구속력을 가지게 됩니다. 가계약금은 본계약 체결 시 지급할 계약금의 일부로 간주되며,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후 본계약을 체결할 때 나머지 계약금을 추가로 지급하게 됩니다. 가계약금을 지급한 후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려 할 경우, 계약금 관련 법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계약을 파기하려면 받은 가계약금의 두 배를 매수인에게 돌려주어야 하고, 매수인이 계약을 파기하려면 지급한 가계약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