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관련 질문드립니다. 이거 고소 가능할까요?

살면서 이런 말을 처음 들어봅니다. 어제 밤이고, 아직도 기분이 상해있을 정도로 너무 충격적이네요. 이거 경찰서에 가면 고소가 가능할까요? 어느 법으로 고소해야하나요? (통신매체음란?법이라고 하네요. 고소가 가능할까요?)

파란색으로 모자이크 한 닉네임이 상대, 흰색으로 모자이크 한 것이 저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첨부된 파일상의 발언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욕죄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닉네임 만으로는 모욕죄의 특정성이 인정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