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중일한지2틀만에끈나고나오지말라고
출근2틀만에사직통보밭았읍니다
일열심히했는대사장님있는대
서있다는핑계로사직통보받았읍니다부당해고에해당되는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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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확인무효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해고를 당하였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별이유 없이 해고를 하였다면 부당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직통보가 단순히 퇴사를 권유하는 것이라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되며, 퇴사 권유가 아닌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이라면 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은 구제신청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