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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휴업신고 후 실업급여 받는 방법 알려주세용

안녕하세요 의류쇼핑몰 운영중인 직장인입니다 회사 계약만료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으려구 하는데 제가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휴업하는 방법 알고 싶습니다( 추가로 제가 알아야할 부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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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14일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행정해석 실업68430-260>

    사업자등록일이 이직전인지 이직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

    단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 가능

    ①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14일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

    ②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부동산 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은 경우

    보다 구체적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더라도 개인사업자로 휴업한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