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개인사업자 휴업신고 후 실업급여 받는 방법 알려주세용
안녕하세요 의류쇼핑몰 운영중인 직장인입니다 회사 계약만료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으려구 하는데 제가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휴업하는 방법 알고 싶습니다( 추가로 제가 알아야할 부분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14일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행정해석 실업68430-260>
사업자등록일이 이직전인지 이직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
단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 가능
①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14일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
②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부동산 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은 경우
보다 구체적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더라도 개인사업자로 휴업한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