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14일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행정해석 실업68430-260>
사업자등록일이 이직전인지 이직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
단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 가능
①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14일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
②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부동산 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은 경우
보다 구체적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