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우리 형법에서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도 처벌하고 있는 이유는 진실이라 할지라도 타인의 치부, 숨기고 싶은 과거, 질병, 가정사, 신상 정보 등이 무분별하게 폭로되면 개인의 삶이 심각하게 파괴될 수 있고[사람에게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헌법 제17조)가 보장되므로, 진실이라 하더라도 타인에게 알려지고 싶지 않은 영역이 보호받아야 합니다], 적법 절차(수사기관 고소, 민사 소송 등)를 거치지 않고 공개적인 폭로나 망신 주기를 통해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적 제재'를 막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특히 현대 사회는 인터넷과 SNS의 발달로 정보의 전파 속도가 매우 빨라졌는데 한 번 훼손된 개인의 외적 명예나 사회적 평판은 훗날 진실 밝혀짐 여부와 상관없이 완전히 회복하기 어렵다는 점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존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