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마지막 월급에 대한 세금 공제??
안녕하세요, 저번 달에 원래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을 하고 새로운 회사에서 적응해가고 있는 중인 사회 초년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하여 현재 저랑 같은 회사에 계신 분이 계시는 데, 그 분이 10월 4일까지 근무를 하시고 이번 달 퇴직 전 회사에서 월급으로 5만원을 받았다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5만원은 너무 적게 들어온 것 같아 확인해보라 하여 확인해보았더니,
총 월급은 40만원인데, 그 중에서 각종 보험과 세금으로 35만원을 뗐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세금은 원래 %로 계산하는 게 아닌가 하여 명세서를 받아보라 한 상태이며, 혹시나 저도 그런 식으로 뗀 상태로 받은 것 같아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 쪽 회사에 물어봐서 받은 답변으로는 퇴직 달 마지막 월급은 세금을 %로 계산을 안한다는 답변을 받은 상태이며, 이게 보통 맞는 공제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과 근로소득세는 4일치 임금을 기준으로 공제되지만 건강과 연금은 4일만 근무를 하였어도 한달 보험료 전액이 부과됩니다.(물론 건강은 퇴직시에 퇴직정산을 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 임금명세서를 요청하여 확인을 해보셔야 하겠지만 통상 마지막 달 초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공제분으로 인하여 적은 급여가 지급되기도 하고 오히려 마이너스 처리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국민연금료는 정액이 공제되면 나머지 보험료는 %공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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