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무사 사무실 사무원 등록 기간이 정해져있나요?
법무사 사무실 사무원 등록 기간이 따로 정해져있나요?
사무실에 출근하고 수습 3개월 지나서야 사무원으로 등록해주신다고한다고 하시는데 이게 맞나요? 저는 출근하자마자 사무원으로 등록이 되는 줄 알았었는데 수습이 지나서야 사무원 등록이 되는 건지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상 별도로 특정기한 내에 등록해야 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법무사 사무원 등록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특별이 등록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의 결정에 따라 수습기간을 거친 이후에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사무실 내 직원의 등록 기간에 대해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다만, 사무원 등록이 4대보험 가입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근로계약 체결 당시부터 가입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