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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참신한참매62
12월 19일에 전자상거래 도매 및 소매업 업종으로 사업자를 냈습니다.
알아보니 사업자등록 전에 구입한 물품을 비용처리할 수 있다더라구요
제가 8월 13일에 컴퓨터를 개인신용카드로 구입했는데요
제품 구매할 때 세금계산서를 주민등록번호로 발급 받고
추후 이걸 사업자번호로 변경하면 된다던데
저는 처음에 모르고 세금계산서를 발급 안받았는데
이런 경우 비용 처리 못하는걸까요?
혹시 비용처리 가능하다고 하면 언제 신고 하면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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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지출을 장부에 반영하여 비용처리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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