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범 해외여행 가능한지요?

2020. 03. 03. 16:21

10년 전 음주 후 전철에서 여자 발목을 스마트폰 으로 촬영 벌금100만 7년전 음주 후 여자 발목을 찰영 말리는 사람 1대 때려 성추행과 폭력으로 벌금 200만원 네이버에 성대출신 변호사성추행범 해외여행 불가라고 썼는데 정도의

문제가 있는게 아닌지요. 성폭행이나 심한

성추행등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모두 벌금형에 벌금을 모두 납부한 경우이며, 이미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형이 종료된 점에서 특별한 외국 여행에 대한 결격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다만, 비자를 엄격하게 요구하는 국가에 일정기간 체류시에는 비자 인터뷰 등에 범죄사실 기록 등의 조회로 관련한 부분이 문제가 되어 비자 거절이 될 수 도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3. 03.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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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범죄경력이 있을경우 해외여행시 가능한지 여부는 여행국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자발급 신청시 범죄경력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라 국가들의 경우에는 성범죄경력이 있으면 비자발급을 거부당할 수 있습니다.

    2020. 03. 04.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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