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모두 벌금형에 벌금을 모두 납부한 경우이며, 이미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형이 종료된 점에서 특별한 외국 여행에 대한 결격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다만, 비자를 엄격하게 요구하는 국가에 일정기간 체류시에는 비자 인터뷰 등에 범죄사실 기록 등의 조회로 관련한 부분이 문제가 되어 비자 거절이 될 수 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