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주 후 성추행 및 폭행을 저질러서 경찰에 입건되어 피해자들과 합의하기로 한 상황 입니다.

안녕하세요.

26년 4월 17일 경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술에 취해서 술집 거리에서 혼자 앉아있던 여성 옆에 앉아 한쪽손으로 팔짱을 끼고 손목을 잡는 성추행 행위를 저지르고 그 상황에 놀라서 무슨일이냐고 묻는 여성의 남자친구를 밀치고 도망가는 과정에서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너무 이해 안되고 끔찍한 사건이어서 경찰 조사 후 피해자들에게 사과 및 합의 를 요청했고 여성분 및 남성분 둘다 합의 의사가 있어 합의가 동의된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합의서를 작성하려고하는데 정보도 없고 어떻게 절차를 진행 해야 할지 몰라 글을 올립니다.

남성분은 현재 군생활을 하고있어 비대면으로 합의를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측 다 제가 먼저 합의서 및 합의금을 입금이 확인되면 그 후에 합의 동의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절차를 진행 해야 안전하게 합의 절차를 진행 할 수 있을까요?

정말 부끄러운일이지만 이런일이 처음이라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합의서 작성 요령 및 비대면인 경우 합의서 절차를 어떤식으로 동의받고 사용할 수 있는지

ex)스캔이나 메일로 첨부하는 식으로 진행 하는지

피해자들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다고 하는대

필수 사항인건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와 대면하여 돈을 지급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합의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상대방이 돈을 받고 마음이 변하여 합의서를 작성해 주지 않는다면 돈만 지불하고 합의가 안 되는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정상 대면이 불가능하다면 상대방에게 정확하게 합의의 조건과 합의서 작성 절차에 대해 명확한 합의를 한 후 합의서를 송부하고 합의금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합의서의 구체적인 문구와 법적 효력 있는 대응을 위해서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피해자가 본인 의사로 합의를 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인감증명서가 있으면 좋겠으나 어렵다면 적어도 신분증 사본 첨부는 필요합니다.

    합의를 하는 것 자체도 간단한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유효한 합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와 상의하시고 합의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더욱이 성추행 및 상해는 합의를 한다고 죄가 없어지는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형사 절차는 그대로 진행이 될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약식 기소가 아니라 정식 재판으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의하시고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