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설현장에서 다 쳤을 때 질문 드립니다

일을 하다가 제 부주의로 5톤 트럭 화물차 뒤에서 작업하다가 떨어졌는데

바닥에 H빔이 있어서

거기에 팔꿈치랑 새끼손가락이 부딪혔는데

뼈가 부러진거 갖지는 않고 붓기는 부었어요

새끼손가락 접으려고 하면 묵직하면서 안접혀요

팔꿈치는 처음에 접히지는 못했는데

시간지나니까 접혀는 지고요

누르면 엄청 아파요

산재처리는 아니고

공상처리 될 거 같긴한데

일단 거기 직원이 병원가서 진료 받고 엑스레이 찍고 진단서도 끊어오고 그러라는데

1.진료 확인서, 진단서 이렇게만 띄어가면되나여?
2.그리고 제일 궁금한게 진단서 진료 확인서 병원비 약값 처음에는 제 돈으로 결제하고 나중에 돈 주잖아여

진단서 진료 확인서 병원비 약값<<다 해서 예를 들어 10만원 나왔다 치면 그냥 10만원만 저한테 다시 주고 끝나는건가여?

다른 보상은 없는거져?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진단서와 진료기록을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2.휴업한 날이 있다면 일실수입에 대한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면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위자료의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부상의 정도를 확인하기 위함이므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및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2. 상기 증상은 미세골절 또는 인대파열로 볼 수 있는 바, 이는 장기간의 요양이 필요로 할 수 있으므로 결코 10만원으로 공상처리할 사안은 아닙니다.

    3. 따라서 공상처리가 아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산재 승인 후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산재보험급여를 수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