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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와 실업급여의 중복수령의 기준은 요양기간인가요? 아니면 급여(휴업급여 및 요양급여와 실업급여) 수령일 기준인가요?

산재와 실업급여의 중복수령의 기준은 요양기간인가요? 아니면 급여(휴업급여 및 요양급여와 실업급여) 수령일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다름 아니라 아래의 과정에서 산재의 요양 및 휴업급여와 실업급여가 중복 수령이 가능한지 모르겠어서 여쩌뵙니다.(요양 및 휴업급여와 실업급여의 중복 불가능 여부가 요양기간 기준인지, 혹은 수령일 기준인지)

건설현장에서 한 달 단위로 계약서를 쓰며 일용직으로 일 하고 있습니다.

6월 10일~6월 20일(금요일) 까지 입원 후 21일에 퇴원하면서 병원에서 산재 신청을 했습니다.

휴업급여는 6월 23일(일요일) 까지 신청하려고 합니다.

6월 24일(월요일) 부터 다시 일을 할 예정인데. 6월 계약이 끝나면 재계약을 안 한다고 합니다.

6월 30일에 퇴사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경우

7월 부터 실업급여를 수령하게 되면서 "6월 10일~6월 23일 까지의 휴업급여와 요양급여"를 수령하는게 가능한가요?

이미 치료가 끝난 산재의 경우 소급적용해서 지급을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산재와 실업급여는 중복수령이 불가능 하다고 알고 있는데.

이 경우엔 이미 치료가 끝난 산재와 실업급여라서. 이게 수령기간이 겹쳐서 중복 적용이 되는 건지, 요양기간이 실업기간 신청 이전이라 중복이 아닌 별개의 사건으로 받아들여지는지 헷갈리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질문에 대하여는 당연히 중복수령이 아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과 요양기간이 중복되지 않으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