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와 실업급여의 중복수령의 기준은 요양기간인가요? 아니면 급여(휴업급여 및 요양급여와 실업급여) 수령일 기준인가요?
산재와 실업급여의 중복수령의 기준은 요양기간인가요? 아니면 급여(휴업급여 및 요양급여와 실업급여) 수령일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다름 아니라 아래의 과정에서 산재의 요양 및 휴업급여와 실업급여가 중복 수령이 가능한지 모르겠어서 여쩌뵙니다.(요양 및 휴업급여와 실업급여의 중복 불가능 여부가 요양기간 기준인지, 혹은 수령일 기준인지)
건설현장에서 한 달 단위로 계약서를 쓰며 일용직으로 일 하고 있습니다.
6월 10일~6월 20일(금요일) 까지 입원 후 21일에 퇴원하면서 병원에서 산재 신청을 했습니다.
휴업급여는 6월 23일(일요일) 까지 신청하려고 합니다.
6월 24일(월요일) 부터 다시 일을 할 예정인데. 6월 계약이 끝나면 재계약을 안 한다고 합니다.
6월 30일에 퇴사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경우
7월 부터 실업급여를 수령하게 되면서 "6월 10일~6월 23일 까지의 휴업급여와 요양급여"를 수령하는게 가능한가요?
이미 치료가 끝난 산재의 경우 소급적용해서 지급을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산재와 실업급여는 중복수령이 불가능 하다고 알고 있는데.
이 경우엔 이미 치료가 끝난 산재와 실업급여라서. 이게 수령기간이 겹쳐서 중복 적용이 되는 건지, 요양기간이 실업기간 신청 이전이라 중복이 아닌 별개의 사건으로 받아들여지는지 헷갈리네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질문에 대하여는 당연히 중복수령이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과 요양기간이 중복되지 않으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