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 휴업급여와 실업급여 수급 중복기간이 정확히 어떤 기간을 의미 하는건가요?
병원에서 요양 받은 기간을 말하는건가요 아니면은 산재 휴업급여를 수령 받은 기간을 말하는건가요? 실업급여와 산재 휴업급여는 중복으로 수령하면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중복된 기간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너무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중복수급기간은 휴업급여를 수령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휴업급여 수급이 종료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쉽게 산재로 인한 요양기간 종결 이후에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산재 휴업급여는 산재로 인해 근로제공을 못하는 기간의 임금을 보전하는 성격이고
실업급여는 근로제공이 가능하나 실업상태에서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즉, 산재 휴업급여는 산재 요양중으로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상태,
실업급여는 근로제공이 가능한 상태에 수급받는 것이므로 그 성격상 중복될 수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