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드26으로 권고사직일때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회사에 1년 6개월 다니다가 정확한 코드는 모르나 업무태만의 귀책사유로 권고사직 됐습니다 그러나 해당사유로 회사에서 실업급여를 못받는상태에서 재취업후 2개월 근무후 계약종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후 재취업 후 2개월 근무를 한다음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26번 코드로 상실신고가 되더라도 중대한 귀채사유가 아니라 업무태만 정도면 실업급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최종 사업장에서 퇴직한 사유로 판단합니다.
사례의 경우 최종 사업장에서 퇴직한 사유가 계약기간 만료인바, 이 경우 회사가 계약기간 연장을 원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나 회사가 연장을 원할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형법상 범죄나 장기간 무단결근 등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아닌 단순 업무태만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마지막회사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마지막회사 이직사유가 근로계약종료라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최종으로 퇴사한 회사의 이직사유가 중요하므로
계약만료로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재계약을 희망했는데
근로자가 거부한 사정이 있다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퇴사 사유는 마지막 사업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이전 직장에서 26번 코드로 권고사직됐더라도 마지막 사업장에서 두 달 이상 상용 계약직 근무 후 계약만료된다면 비자발적 퇴사는 충족합니다.
추가로, 26번이라도 2,3번의 경우는 상황에 따라 인정될 수 있으니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재취업 후 2개월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