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정으로 무급휴가 시 거부할 수 있나요?
5인 이상 기업입니다. 생산부서에 일이 없어서 2주동안 회사 전체 무급휴직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상황봐서 더 길어질수도 있다고 하고요. 법적으로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하나 회사 현 상황을 이해해달라고 동의서를 받겠다고 하네요.
동의서가 효력이 있나요?
거부할 시 불이익이 있나요? 회사에서는 미동의 시 퇴직을 종용하는 분위기 입니다.
월급제 사무직인데 추석연휴까지 무급휴가 기간으로 포함시켜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월~금 근무 시 토,일요일도 급여 포함 아닌가요? 사무직은 아니라고하네요.
무급휴직 기간동안 다른 알바해도 무관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무급휴직에 대해 상호간에 합의한 경우 효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의서 작성을 거부한다면 휴업급여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퇴직을 종용할 때에도 퇴직을 거부하셔야 합니다.
추석연휴까지 무급휴가기간으로 포함하여 동의서를 작성한다면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동의서를 작성하면서 회사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사 내규에 따라 겸직은 문제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동의한다면 효력이 있습니다.
거부한다면 휴업급여가 지급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유로 휴업을 하는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은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휴업이 아니라 근로자가 휴직을 신청하는 것으로 동의서 등이 작성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받기 어려울 수 있기에, 해당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월~금 근무시에 토,일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아니며, 주휴일로 정해진 1일에 대해서 해당 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경우 지급이 되는 부분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2일 중 1일은 무급휴무일로 정해놓은 경우라면 해당 일은 임금이 지급되는 날이 아닙니다.
휴직기간에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는 지 여부는 먼저 사업장의 내부 규정등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겸업 등이 금지되어 있는 경우에는 징계등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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