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메이플 3자사기 판매자입장 제가 메이플현금거래를 통해서 154000원 정도의 메소를 판매했는데 3자사기에 판매자입장이 되었습니다 제게는 사끼꾼이
제가 메이플현금거래를 통해서 154000원 정도의 메소를 판매했는데 3자사기에 판매자입장이 되었습니다 제게는 사끼꾼이 아니다라는 입증할 자료가없는데 이럴경우 경찰서 방문을 해서 진범이 잡힐때까지 지속적으로해서 조사받고 해야하는걸로 아는데 제가 뭐 시간이 남아도는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손해을 보더라도 피해자한테 저 돈 주고 사건을 끝낼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 정도로는 정확한 사정을 알기 어려우며 담당경찰관과 협의하여 처리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친고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한다고 하여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진범이 아닌 상태에서 손해를 감수하는 것은 사건종결의 실익도 없어 권해드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