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방과후강사(특고)실업급여빠른답변바랍니다.
상황)
일반기업퇴사후 방과후강사로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을 할수있는조건은 어떻게 되는지요?
문의)
일반기업에서 계약만료로 이직확인서까지 처리했는데 실업급여신청을 하지않았습니다. 이럴경우 고용보험가입기간이 없어지나요?(보통 실급신청후에는 고용보헝가입기간이 소멸되어 다시 시작되쟎아요)
그런데 실급신청을 하지않고 새로이직하면
고용보험가입기간이 연계되나요?
일반기업 고용보험(상용)가입기간과 특고고용보험가입기간 합산가능한가요?
이럴경우 소정급여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