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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느시26
재빠른느시2621.02.28

타 교통사고 파편으로 인한 수리비 청구

고속도로에서 주행중이었는데.

주변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서행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교통사고 난 곳에서 날아온 파편이 제 차 밑으로 들어갔고.

블랙박스에 그때 상황이 다 담겨있는 상황입니다.

제 차 아랫쪽이 다 긁히고 요소수센서하고 머플러가 파손됐습니다.

제 차 아랫쪽에 커버도 다 찢어졌구요.

이럴때 교통사고낸 사람 찾아서 제 차 수리비 청구가 가능할까요?

참고로 제 차는 새로 구입해서 일주일도 안 된 신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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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블랙박스 가지고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사고 당시 상황을 확인 가능하며 사고 원인이 1차 사고의 파편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를 1차 사고 가해 차량 보험회사로 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블랙박스 등을 통해 증명가능하다면 수리비 상당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발생시킨 교통사고로 인해 질문자분 소유의 차량이 손괴되었다면 교통사고 발생자를 상대로 법원에 손ㅅ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교통사고를 낸 차주가 파편에 의한 손해를 유발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파손으로 인하여 질문자의 차량에 손해가 있는 경우가 명확하다면 해당 증거 등을 가지고 해당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수리비 상당의손해를 해당 운전자에 대하여 청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증거 등으로 인과관계 등의 입증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