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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프리랜서 가능한지, 세금 과세?

임금피크제 나이가 됐을 때 임금 절감이 되는데, 집안 경제사정으로 따로 프리랜서로서 겸직을 해도될지.. 궁금합니다. 공기업 재직 중인데 겸업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때문에 4대보험 가입 안하고 프리랜서로 일하게 되면 1.원래 재직 중이던 회사에서 알 수 있는지? 2. 3.3% 세금을 뗐을 때 과세로 징계받진 않을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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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필 노무사
    이성필 노무사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일반적으로 기존 회사에서 근로자의 겸업을 문서상으로 알게 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2. 3.3% 세금 공제 만으로 징계 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겸직에 대해서는 회사 내부 규정에 따르는 것이며, 겸직 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 별도 프리랜서로 일을 한다면 원칙적으로는 겸직 금지 위반으로 징계 등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근무시간 외 일을 하는 것이라면 회사에서 이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감사합니다.